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고용·창업

기술자료 임치 지원

핵심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기술자료 임치 및 기술탈취 방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기술임치운영부
전화 문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66||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417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선정 기준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지원 내용

○ 기술 자료 임치 사업의 필요성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핵심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사실 입증

-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 보장

○ 기술 자료 임치물

- 기술상 정보

· 내용, 제조 방법

· 시설, 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 연구개발 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 코드,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IT 및 SW 분야의 핵심기술도 안전하게 보호

○ 이용 효과

- 개발기업의 기술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 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 여부 입증(개발 사실 입증 효과)

- 중소기업은 개발 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 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기술 보호)

- 사용 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 폐업, 유지, 보수 불가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 보수 기능(보험적 효과)

- 기타, 기술 자료의 백 업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멸실, 훼손 등을 방지(기술 멸실 방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의 경우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임치하여함

※ 관련 근거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제8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30호)

신청 방법

○ 온라인 임치계약

- 기술 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www.ts.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기업만 신청 가능

- 임치물은 전자파일(컴퓨터 파일)로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온라인 회원가입 임치계약 신청 임치물 전송 임치물 봉인 및 계약서 발행 전자서명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오프라인 임치계약

- 직접 대면하여 임치물 제출 및 임치계약 체결(도장 날인)

- 임치물은 CD(또는 DVD, USB, 외장 하드 등), 하드 카피본, 샘플(제품) 등 똑같은 내용으로 2부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임치계약서류 작성 및 제출 서류 검토 및 계약 일정 조율 계약 체결(도장 날인 및 임치물 제출)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 전화 : 02-368-8761~4

제출 서류

기술 자료 임치 신청서

서비스 목적

기업의 기술 자료를 임치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해두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해당 기술의 개발 사실을 입증

문의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66||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417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제0항)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PTR00005167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술임치운영부(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66||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417)에 확인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구직자·근로자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