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주거·자립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지역
- 전국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전화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조건 요약
- 만 30세 이상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선정 기준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지원 내용
○ 대출 금리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신청 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
서비스 목적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 완화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PTR0000517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