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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주거·자립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2배 금액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지역
전국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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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선정 기준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지원 내용

○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 서류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서비스 목적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적극적·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42조), 아동복지법(제59조)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CY00000008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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