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상권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현물
- 신청 기한
- 매회 상이함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선정 기준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서비스 목적
협업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제고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근거 법령·자치법규
협동조합 기본법(제10조의0, 제0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0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149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