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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상권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현물
신청 기한
매회 상이함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조건 요약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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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선정 기준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서비스 목적

협업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제고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근거 법령·자치법규

협동조합 기본법(제10조의0, 제0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0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149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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