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육·교육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지원 및 점검 평가를 통한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 환경 조성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활동안전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문화/여가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여성가족부
- 전화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02-2100-6270
지원 대상
○ 공공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 전국청소년수련시설 872개소('25년말 기준)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중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지도사를 추가로 채용하려는 경우
○ 해당없음(전국청소년시설 전체가 대상)
지원 내용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추가배치하여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지원(시설별 1명)
○ 전국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를 통해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 조성
신청 방법
기타
서비스 목적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활동 수련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
○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사항에 대한 종합점검과 운영상태에 대한 종합평가로 시설개선 및 청소년활동 안전성 확보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02-2100-6270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 기본법(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15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02-2100-627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