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의 50~70% 지원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성장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연 3회(2월, 5월, 8월 예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전화 문의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02-2164-0174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별도의 평가표에 의해 선정된 기업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50~70%)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첨부문서 지방청 접수 → 신청업체 평가 → 참여기업 선정 → 협약 체결
제출 서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신청서, 신용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등
서비스 목적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신뢰도 향상과 기술 및 품질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한 지원
문의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02-2164-0174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7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27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02-2164-017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