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육·교육
이주배경청소년지원
이주배경 청소년이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전화 문의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02-6261-7193
- 조건 요약
- 만 8세 ~ 19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북한 이탈·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
- (일반형) 만 9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청소년
- (진로형) 만 16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이주배경청소년 레인보우스쿨 운영
- 일반형, 진로형, 찾아가는 레인보우스쿨 등 지원 형태 다양화로 대상자 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이주배경청소년 상담 및 상담통역지원
-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제공과 한국어가 미숙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상담통역(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을 지원
신청 방법
○ 지역별 해당 위탁기관에 직접 신청 (전화, 방문 등)
○ 전화 및 홈페이지 내 온라인상담신청 (홈페이지(www.rainbowyout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출 서류
○ 레인보우스쿨 등록원서 등
○ 상담신청서, 상담통역지원 신청서 등
서비스 목적
이주배경(북한 이탈·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문화 통합을 위해 체계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 통합적·단계적 지원 제공
문의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02-6261-7193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289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02-6261-719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