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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기업일자리지원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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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선정 기준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지원 내용

○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제출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서비스 목적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 고용보험법(제23조),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장애인#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385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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