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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성장기반자금)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필요한 자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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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융자신청서 제출일 기준)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등

-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선정 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 내용

○ 시설자금 지원(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기업 중 시운전자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신청 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서비스 목적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404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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