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주거·자립
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 전화 문의
- 마이홈 콜센터/1600-1004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신청 방법
방문, 웹사이트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서비스 목적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근거 법령·자치법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503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