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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주거·자립

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8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전화 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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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신청 방법

방문, 웹사이트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서비스 목적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근거 법령·자치법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장애인#보훈대상자#구직자·근로자#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503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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