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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벤처기업에 공동채용, 공동훈련 등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벤처기업협회/02-6331-7045||(사)벤처기업협회/02-6331-7044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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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벤처기업으로 아래 1개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수도권) 신입 연봉 2,700만 원 이상

- (비수도권) 신입 연봉 2,600만 원 이상(고졸은 2,500만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공동채용 등을 통해 벤처기업‧구직자 채용 연계

벤처기업 신입직원 대상 기초 업무소양, 역량강화 등 교육

해외(인도) SW 전문인력 채용 연계

신청 방법

주관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 목적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내‧외 인력 공동채용 및 공동훈련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우수인력 유입 촉진 및 장기재직 유도

문의처

(사)벤처기업협회/02-6331-7045||(사)벤처기업협회/02-6331-7044

근거 법령·자치법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조), 중소기업기본법(제5조)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104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벤처기업협회/02-6331-7045||(사)벤처기업협회/02-6331-704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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