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벤처기업에 공동채용, 공동훈련 등을 지원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벤처기업협회/02-6331-7045||(사)벤처기업협회/02-6331-7044
지원 대상
○ 벤처기업으로 아래 1개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수도권) 신입 연봉 2,700만 원 이상
- (비수도권) 신입 연봉 2,600만 원 이상(고졸은 2,500만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공동채용 등을 통해 벤처기업‧구직자 채용 연계
벤처기업 신입직원 대상 기초 업무소양, 역량강화 등 교육
해외(인도) SW 전문인력 채용 연계
신청 방법
주관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 목적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내‧외 인력 공동채용 및 공동훈련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우수인력 유입 촉진 및 장기재직 유도
문의처
(사)벤처기업협회/02-6331-7045||(사)벤처기업협회/02-6331-7044
근거 법령·자치법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조), 중소기업기본법(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104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벤처기업협회/02-6331-7045||(사)벤처기업협회/02-6331-704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