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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 지원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사무공간 및 현지진출 지원 프로그램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성장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기타(상담),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접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055-751-9674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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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신청업체 대상으로 현지 평가 및 운영위를 통해 최종 심의 진행

지원 내용

○ 복합 사무공간 제공(독립실, 공유오피스, 회의실 등)

○ 바이어 매칭 상담회, 전시회 참가, 금융투자 등 현지진출 지원프로그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서면 및 현장평가 - 입주심의위원회 - (선정 시)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입주활동 계획서, 재무제표, 파견자고용보험가입이력서, 동의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서비스 목적

주요 교역 거점에 사무공간 등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055-751-9674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1088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055-751-967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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