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 향상 지원
경영개선 희망기업 등에 기업진단, 정책자금과 연계된 컨설팅 등을 지원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전화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855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융자신청 희망기업 또는 대출잔액 보유 기업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기업진단
- 정책자금 신청·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
○ 시설투자촉진
-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융자 시 수반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서비스 목적
정책 자금 지원 시 기업진단을 통한 정책 연계 지원으로 정책자금 지원 효과를 높이고,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기금 건전성 제고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855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114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85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