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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산학연 Collabo R&D)

중소기업 대상으로 대학 연구기관의 인프라 활용 및 연구개발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7년도 신규과제 지원 없음('28년도 종료 사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상용화사업실/044-300-0652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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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선정 기준

□ 선정 평가방법

◦ (서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또는 온라인 평가로 진행

◦ (대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지원 내용

○ 산학협력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QUICK LINK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 목록에서 ‘산학연Collabo R&D’ 검색 후 시스템 내 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2023년 산학연 Collabo R&D 사업 시행계획 공고

*협력기관 유형별/단계별 내용 확인하고 산학협력(예비연구), 산연협력(예비연구), 산학협력(사업화R&D)/산연협력(사업화R&D) 중 택일하여 신청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등

서비스 목적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상용화사업실/044-300-0652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0, 제0항)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126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상용화사업실/044-300-065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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