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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지각검사, 야광지팡이 등 교통안전교육 및 용품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7

소관 기관
경찰청 · 교통기획과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이용권,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도로교통공단콜센터
전화 문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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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로서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한 자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

○ 연령 기준

- 65세 이상

○ 기타 기준

-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

지원 내용

○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노인 특별 교통안전 교육’ 활성화 65세 이상 노인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인지 지각검사 1시간, 교통안전교육 2시간) 2년간 5% 보험료 할인

○ 노인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위한 야광지팡이 등 맞춤형 안전용품 제작 배포

신청 방법

○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 일정 선택 후 예약

○ 교육 당일 현장에서 수강 신청서를 기재 후 접수창구에 제출

○ 교재와 수강 번호 수령

○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 교육 이수 후 필증 수령

제출 서류

수강 신청서(교육장 비치)

서비스 목적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신체기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인지 지각검사 등 교통안전교육 무료 실시 서비스 제공

문의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도로교통법(제73조의0, 제5항)

#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155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도로교통공단콜센터(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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