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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아동안전지킴이

퇴직자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보호활동에 투입하여 활동비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7

소관 기관
경찰청 · 청소년보호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전국 경찰관서
전화 문의
경찰민원콜센터/18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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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선정 기준

○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지원 내용

○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사업 특성 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 ‘노인 빈곤율’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

신청 방법

경찰관서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지원서 및 반명함 사진 2매

○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확인 후 반환)

○ 아동․청소년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병․의원 또는 보건소 발행 ‘채용신체검사서’(선발자에 한함)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서비스 목적

인구 고령화 및 노인 빈공율을 고려, 퇴직자 등 노인 전문인력을 지킴이로 선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빈곤 해소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33조)

#아동·청소년·학생#어르신#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990000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전국 경찰관서(경찰민원콜센터/18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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