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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7

소관 기관
경찰청 · 교통기획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경찰청
전화 문의
경찰민원콜센터/18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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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선정 기준

○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교통사고예방,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

○ 운전면허교실 교재(DVD)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

○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 국적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

○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 언어불통 해소

신청 방법

○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신고

제출 서류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문의

서비스 목적

다문화 가정, 국내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익증진·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의 실질적인 정착지원, 교통안전확보등을 위한 운전면허 학과시험 교육지원으로 인권과 권익증진을 통해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매개체로 역할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근거 법령·자치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다문화·1인가구#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20000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경찰청(경찰민원콜센터/18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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