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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장애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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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4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4만원 이하

지원 내용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서비스 목적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

*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8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지급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연금법(제4조)

#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16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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