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생활안정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26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건 요약
만 6세 ~ 19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서비스 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1613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아동·청소년·학생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