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문화·환경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소관 기관
- 산림청 · 휴양지원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문화/여가지원,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전화 문의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신청 방법
온라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
현장 :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할인
제출 서류
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제대군인 증명서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서비스 목적
1.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다자녀 가정 시설 사용료 감면
2. 제대군인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감면
3.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그 배우자 및 유족은 입장료에 한정함)
문의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제1항),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165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