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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문화·환경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산림청 · 휴양지원과
지역
전국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문화/여가지원,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전화 문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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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신청 방법

온라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

현장 :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할인

제출 서류

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제대군인 증명서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서비스 목적

1.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다자녀 가정 시설 사용료 감면

2. 제대군인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감면

3.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그 배우자 및 유족은 입장료에 한정함)

문의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제1항),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 제2항)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165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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