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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5세(민간형 60세) 이상 노인에게 민간형, 공익형 등의 노인일자리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0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노인지원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봉사/기부,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 구직자·실업자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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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노인공익활동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노인역량활용사업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민간형 : 60세 이상

선정 기준

○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지원 내용

○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노인역량활용사업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

- (공동체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지원사업)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노인친화기업기관(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

서비스 목적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SE00000010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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