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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6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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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선정 기준

○ 독거 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황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 단, 서울시는 장애인가구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신청

제출 서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목적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댁내에센서(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0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0항)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03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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