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호·돌봄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 지원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전화 문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 조건 요약
- 만 9세 ~ 24세
지원 대상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신청 방법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 1388.go.kr 접속 후 '청소년지원서비스> 가정 밖 청소년지원> 내주변 청소년쉼터 찾기 및 서비스신청'에 접속하여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서비스 목적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상담, 교육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복귀 및 사회 적응 지원
문의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06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