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호·돌봄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성매매피해 아동 청소년 등을 위해 상담, 구조, 자립 및 자활 등의 서비스 지원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폭력예방교육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전화 문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02-6363-8401
- 조건 요약
- 만 6세 ~ 18세
지원 대상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선정 기준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지원 내용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서비스 목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적 지원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02-6363-8401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069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한국여성인권진흥원/02-6363-840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