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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8

소관 기관
통일부 · 자립지원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02-3215-5815
조건 요약
북한이탈주민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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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신청 방법

1.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복지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2. 단,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가 없을 시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제출 서류

○ 의료비 지원

- 기본서류 :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민간보험가입 증빙 서류

- 소득증빙서류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ㆍ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질환서류 :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 기본서류 : 공공의료지원 신청서, 공공의료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진단서, 민간보험 가입 증빙서류

- 소득증빙서류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ㆍ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치과(틀니) 지원

- 치과(틀니)지원 신청서, 치과(틀니)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 임플란트 지원

- 임플란트 지원 신청서, 임플란트 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민간보험 가입내역서

서비스 목적

질병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남한사회 안정적인 정착 지원

문의처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02-3215-5815

근거 법령·자치법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129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02-3215-581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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