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고용·창업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및 새출발장려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통일부 · 교육기획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근로자·직장인 · 북한이탈주민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5.1.1. 이후 입국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선정 기준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 새출발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 3회, 600만원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 2회, 400만원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 해당없음

(2005.1.1. 이후 입국한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지원 내용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고용보험내역조회서

고용보험 상세내역(이직자 등 해당자만),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신분증 사본

취업기간 급여이체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통한 자립자활 유도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자치법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 제0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0, 제0항)

#한부모·다문화·1인가구#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9900000006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통일부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한부모·다문화·1인가구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