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 소관 기관
- 통일부 · 교육기획과
- 지역
- 전국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전화 문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신청 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근거 법령·자치법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250000000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