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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통일부 · 교육기획과
지역
전국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전화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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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선정 기준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신청 방법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제출 서류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지방 거주를 장려하여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근거 법령·자치법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2항)

#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33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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