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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통일부 · 교육기획과
지역
전국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전화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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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선정 기준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지원 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단,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제출 서류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근거 법령·자치법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1항)

#한부모·다문화·1인가구#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33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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