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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선원 및 직계가족을 위한 휴양콘도 운영, 장학사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문화/여가지원,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현금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전화 문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5
조건 요약
만 18세 ~ 64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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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선정 기준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지원 내용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신청 방법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제출 서류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 구비서류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서비스 목적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선원 복지증진 사업추진으로 선원의 복지향상과 선원 수급 원활화를 도모

문의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5

근거 법령·자치법규

선원법(제118조, 제1항), 선원법(제118조, 제2항)

#아동·청소년·학생#농어업인#구직자·근로자#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16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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