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선원 및 직계가족을 위한 휴양콘도 운영, 장학사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문화/여가지원,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현금
- 신청 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전화 문의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5
- 조건 요약
- 만 18세 ~ 64세
지원 대상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선정 기준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지원 내용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신청 방법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제출 서류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 구비서류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서비스 목적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선원 복지증진 사업추진으로 선원의 복지향상과 선원 수급 원활화를 도모
문의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5
근거 법령·자치법규
선원법(제118조, 제1항), 선원법(제118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16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