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만 19세 미만 아동,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수사 재판상 소통 중개
- 소관 기관
- 법무부 · 여성아동인권과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 전화 문의
-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연령기준 : 아동(만19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선정 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또는 장애 의심)범죄 피해자
지원 내용
○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함.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의사소통 중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쉬운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
○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 신청방법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서비스 목적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 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의 수사・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2차 피해 방지 및 권익 보호
문의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근거 법령·자치법규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8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7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270000000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