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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만 19세 미만 아동,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수사 재판상 소통 중개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법무부 · 여성아동인권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전화 문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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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연령기준 : 아동(만19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선정 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또는 장애 의심)범죄 피해자

지원 내용

○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함.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의사소통 중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쉬운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

○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 신청방법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서비스 목적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 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의 수사・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2차 피해 방지 및 권익 보호

문의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근거 법령·자치법규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8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7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270000000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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