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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주거·자립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법무부 · 난민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의료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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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신청 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

서비스 목적

생활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 등의 주거지원https://ns.service.go.kr/svc/insert/9/101706?cuGbn=U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근거 법령·자치법규

난민법(제41조)

#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748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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