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주거·자립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 소관 기관
- 법무부 · 난민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의료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전화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지원 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신청 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
서비스 목적
생활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 등의 주거지원https://ns.service.go.kr/svc/insert/9/101706?cuGbn=U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근거 법령·자치법규
난민법(제4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748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