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생활안정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 소관 기관
- 법무부 · 난민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 전화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지원 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선정 기준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신청 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진술서, 처우 고지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서비스 목적
난민신청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해 생계비 지원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근거 법령·자치법규
난민법(제4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745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