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의료, 구조금, 주거지원 등의 구조방안 제공
- 소관 기관
- 공소청 · 인권기획담당관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전화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지원 대상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선정 기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지원 내용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제출 서류
○ 구조금 유형별 상이(각 신청서 양식 참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4. 국세 납세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6. 소득금액증명
7. 사업자등록증명
서비스 목적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근거 법령·자치법규
범죄피해자 보호법(제0조의0, 제0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280000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검찰청 피해자지원실(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