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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이전비 지원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공소청 · 인권기획담당관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전화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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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선정 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서비스 목적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근거 법령·자치법규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제0조의0, 제0항)

#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280000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검찰청 피해자지원실(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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