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이전비 지원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 소관 기관
- 공소청 · 인권기획담당관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전화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지원 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선정 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서비스 목적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근거 법령·자치법규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280000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검찰청 피해자지원실(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