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행정·안전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공소청 · 인권기획담당관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의료지원,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전화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선정 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제출 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명서류

2. 피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

3. 통장사본

4. 그밖에 검찰이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상세)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신청인은 위 확인사항에 대해 본인 정보 제공 요구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본인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4. 국세 납세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6. 소득금액증명

7. 사업자등록증명

서비스 목적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근거 법령·자치법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280000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검찰청 피해자지원실(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에 확인하세요.

공소청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아동·청소년·학생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