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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력범죄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실시 및 지원제도 연계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7

소관 기관
경찰청 · 여성안전기획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기타,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현물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경찰청
전화 문의
경찰민원콜센터/18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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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강력범죄 피해자

선정 기준

○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내용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사건 내용 및 위험도에 따라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등 지원

○ 심리적 지원

- 피해발생 직후 경찰단계 응급심리상담

- 법무부(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연계

○ 경제적 지원

- 검찰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긴급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신청 방법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비스 목적

강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보복범죄 등 추가피해를 방지하고, 심리적·경제적 지원제도 연계를 통해 조속한 피해회복을 도모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근거 법령·자치법규

범죄피해자 보호법(제0조의0, 제0항),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20000000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경찰청(경찰민원콜센터/18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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