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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긴급복지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26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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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지원 내용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서비스 목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5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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