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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주거·자립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7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조건 요약
만 15세 이상 · 근로자·직장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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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서비스 목적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50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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