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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문화·환경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최종 확인 2026.10.31 · 원문 수정 2026.07.27

소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3분기) 2026.6.30.(화)~7.15.(수) / (4분기) 2026.8.31.(월)~9.15.(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마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전화 문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조건 요약
영업 중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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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선정 기준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지원 내용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신청 방법

1.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6ㆍ12월, 연 2회)하며, 이에 따라 해당반기 자금이 필요한 관광 사업체가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제출

2. 한국관광협회장앙회는 융자선정위원회 개최 이후 업체별 융자선정액에 대해 문체부에 승인 요청

3.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선정액을 승인하고, 이를 은행 및 협회 등에 통지

4.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선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은행에 융자 신청

5. 취급은행은 자체 여신규정 등에 의거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 규모 등을 심사하여 집행

제출 서류

○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여 업종별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 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 호텔 등급 인정증, 개발행위 허가서 등

서비스 목적

관광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국민관광수요에 충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기반을 구축하여 외래관광객 수용에 완벽히 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문의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근거 법령·자치법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5조의0, 제0항)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71000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관광협회중앙회(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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