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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조건 요약
만 0세 ~ 24세 · 출산·입양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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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선정 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 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제출 서류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서비스 목적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4)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830000005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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