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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0

소관 기관
산림청 · 산림자원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연 중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산림청, 해당 시도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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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지원 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 방법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제출 서류

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서비스 목적

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 지원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8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000000016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산림청, 해당 시도(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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