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 소관 기관
- 산림청 · 산림자원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연 중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산림청, 해당 시도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지원 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 방법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제출 서류
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서비스 목적
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 지원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8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000000016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산림청, 해당 시도(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