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농림축산어업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산림청 · 목재산업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산림청
전화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지원 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신청방법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제출 서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서비스 목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근거 법령·자치법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2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000000016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산림청(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에 확인하세요.

산림청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농어업인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