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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해당지역 산림조합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임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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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신청 방법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서비스 목적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시장 개방이 증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임업인에 대한 부채대책자금은 2011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000000018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해당지역 산림조합(해당지역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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