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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1

소관 기관
산림청 · 산림생태복원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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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선정 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신청 방법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제출 서류

○ 입목등기부등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

○ 토지대장(임야인 경우 임야대장)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

서비스 목적

백두대간 생태계, 자연경관 보전 등을 위해 보호지역 내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에 대한 소득감소분 지원으로 산림보호ㆍ육성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3, 제0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 제0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5, 제0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000000018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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