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행정·안전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산림청 · 목재산업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봉사/기부, 현금
신청 기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전화 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선정 기준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지원 내용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신청 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 위촉권자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 위촉기간 : 3년,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제출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서비스 목적

목재의 규격·품질 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을 위한 지도, 홍보, 계도 등 민간 중심의 감시활동 수행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근거 법령·자치법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아동·청소년·학생#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000000019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에 확인하세요.

산림청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아동·청소년·학생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