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임도 지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 소관 기관
- 산림청 · 임도관리팀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신청 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서비스 목적
국고보조금 지원 및 신청방법, 임도설치계획에 따른 임도개설 안내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근거 법령·자치법규
산림기본법(제2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00000002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