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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임도 지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산림청 · 임도관리팀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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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신청 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서비스 목적

국고보조금 지원 및 신청방법, 임도설치계획에 따른 임도개설 안내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근거 법령·자치법규

산림기본법(제21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00000002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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