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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임산물 수출 지원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가 박람회, 해외판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산림청 · 임업수출교역팀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산림청
전화 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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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선정 기준

○ 수출실적 등

지원 내용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신청 방법

사업시행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우편접수

제출 서류

지원사업별 공모기준에 따름

서비스 목적

임산물 수출 지원으로 임산업 활성화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0, 제0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00000002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산림청(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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