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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1

소관 기관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산림청
전화 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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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 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지원 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신청 방법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직접, 우편)

제출 서류

공모사업 신청서 1부

서비스 목적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의 소득향상과 임산물 경쟁력 강화 유도

문의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근거 법령·자치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00000002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산림청(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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