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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산림청 ·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공고 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전화 문의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042-481-1855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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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선정 기준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신청 방법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

제출 서류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042-481-1855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적기업 육성법

#농어업인#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00000002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042-481-185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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