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 소관 기관
- 산림청 ·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공고 시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전화 문의
-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042-481-1855
지원 대상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선정 기준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신청 방법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
제출 서류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042-481-1855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적기업 육성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00000002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042-481-1855)에 확인하세요.



